학사안내

학사 관련 규정

수업 연한(학칙 제82조제5항)

  • 석사학위과정으로 수업 연한은 주간제 2년, 야간제는 2년 6월(5학기)로 함.

교육 과정(학사운영규정 제9조)

  • 교육과정은 야간제과정과 외국인 대상의 주간제과정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학칙제58조)
    (다만 필요에 따라 평일 또는 주말에도 교육과정을 둘 수 있음)

수강 신청(학사운영규정 제12조)

  • 수강신청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함.

    제5차 학기 이전에 졸업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였더라도 제5차 학기에 반드시 1과목 이상을 수강 신청(학칙 제49조)하고,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학점(학칙 제55조)

  • 교과목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함.
  • 1학점당 이수시간은 1학기당 15시간 이상으로 하되 실험실습과목의 1학점당 이수시간은 1학기당 30시간 이상으로 함.

학기당 이수학점(학사운영규정 제13조)

  • 수강신청학점은 1학기당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 12학점을 신청할 수 있음.
  • 타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생: 최대 6학점까지 학점 인정
  • 논문연구 과목은 제3차 학기부터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학기당 최대이수학점 및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음.
  • 논문연구와 "세미나" 과목은 "중복수강"이 가능하며, 논문작성제를 선택한 학생은 "논문연구" 과목을 1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

수료 학점(학칙 제83조제8항)

수료 학점구분, 학위과정제, 수료 학점, 학위명, 비고로 구성된 녹색생명산업정책대학원의 수료 학점 관련 목록을 보여주는 표
구분 학위과정제 수료 학점 학위명 비고
석사
(야간)
논문작성제 24학점 이상 농학석사  
학점취득제 30학점이상 농학석사  

성적 평가(학칙 제8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수료 학점구분, 학위과정제, 수료 학점, 학위명, 비고로 구성된 녹색생명산업정책대학원의 수료 학점 관련 목록을 보여주는 표
등급 A+ A0 B+ B0 C+ C0 F P FA I
점수 100~95 94~90 89~85 84~80 79~75 74~70 69 이하 합격 불합격 평가
유보
평점 4.5 4.0 3.5 3.0 2.5 2.0 0
  • 성적평가는 7단계로 구분하고 학점은 C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수료성적은 전과목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함.
  • 평가유보(I)된 교과목에 대하여 당해 학기 종료시까지 성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그 교과목은 불합격(F 또는 FA)으로 간주함.

석사학위과정제(학위수여규정 제11조까지)

논문작성제(학위수여규정 제2조부터 제9조까지)
  • 논문지도 : 제3학기 중 정해진 기간 내에 "논문지도교수" 선택 및 논문 가제목을 제출해야 함.
  • 논문제출자격시험 :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이수한 과목 중 3과목 이상으로 하되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 논문제출자격시험 시기 : 매년 4월과 10월로 함.
  • 논문제출 자격 : 2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이수 평점평균이 3.0이상으로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
    → 학위청구논문 제출시기 : 매년 5월과 11월로 함.
  • 학위청구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 (논문심사) 3명의 심사위원 중 2/3이상의 찬성으로 합격/불합격 결정
    • (구술시험) 심사위원들의 평균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일 때 합격으로 함.
학점취득제(학위수여규정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 졸업자격시험 : 30학점 이상을 취득(취득예정자 포함)하고, 평점이 3.0이상으로 이수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으로 하되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 졸업자격시험 시기 : 매년 6월과 12월로 함.
  • 졸업자격시험 재시험 : 시험의 일부 또는 전 과목이 합격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재시험에 응시 가능(이미 합격한 과목은 면제)함.

석사학위 수여(학위수여규정 제12조)

  • 석사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취득)한 학생으로서,
  •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에 합격한 학생(논문작성제) 또는 졸업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학점취득제)에게 "농학석사(녹색생명산업정책학)" 학위를 수여함.